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치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명치료의 정확한 뜻과 종류, 그리고 원치 않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란 무엇인가요?
연명치료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시술이 치료 효과 없이 오직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즉 '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연스럽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치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연명치료의 종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환자가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연명치료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각의 치료는 환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 심폐소생술: 심장 기능이 멈추었을 때 가슴 압박이나 제세동기 등을 통해 심장 박동을 회복시키려는 시술입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는 큰 효과 없이 갈비뼈 골절 등 심한 고통만 안겨줄 수 있습니다.
2. 인공호흡기 착용: 환자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할 때, 기계 장치를 이용해 강제로 호흡을 유지시키는 방법입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생명은 유지되지만, 환자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3. 혈액투석: 신장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기계를 이용해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치료입니다. 이 역시 임종 과정의 기간을 연장할 뿐,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못합니다.
4. 항암제 투여: 말기 암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기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암제를 투여하여 임종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그렇다면 자신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미리 의사를 밝혀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놓였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둘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뜻을 법적으로 효력 있는 문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해야만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작성 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전국 어디서든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의향서는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절차를 알아보거나,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세요. 나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준비
연명치료 중단 결정은 단순히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는 것은 미래의 자신뿐만 아니라,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가족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오늘 알아본 정보를 바탕으로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